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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단4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총 공사금액 9,350만 원)을 체결한 뒤 2019. 11. 26.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 C은 2019. 12. 5.경부터 위 건물 1층을 주식회사 E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F은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G부동산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H과 피해자 I은 2019. 12.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건물 3층 및 4층을 임차하여 입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추가 공사금액 약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2. 16.경 위 건물에서 그 곳 1층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 2개, 창문 2개, 화장실의 변기, 세면대 및 천정, 정화조 뚜껑을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3층에 설치된 중문, 창문, 화장실의 변기, 세면대를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창문, 수납장 문, 4층에 설치된 창문을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4층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 1개를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주식회사 E 사무실과 피해자 F의 G부동산 사무실,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C이 1층에 설치한 주식회사 E 광고 현수막, 피해자 F이 1층에 설치한 G부동산 광고 현수막을 제거한 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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