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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6가단38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주시 C 아파트 상가 2층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상가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6.~7경 사이에 위 상가 1층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의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의 수강생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영어교습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850,000원, 2016. 6. 28.부터 위 상가 공용 화장실 열쇠를 반환하는 날까지 매일 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상가 공용화장실의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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