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9:30 경부터 19:0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물류 창고 앞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455에 있는 봉양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지 입차량의 운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후에는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