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46 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 2012년도에 이어 이번이 3 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3번 있고, 다른 처벌 전력도 많으며, 특히 이 사건 당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마지막 무면허 운전과 이 사건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