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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5:30 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 광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대전 방향 1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음주 운전을 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6. 12. 9.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7. 2. 16.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최근 1년 간 2회의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의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 벽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의 위험성, 재범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에 관한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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