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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7 2020노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까지 데리고 가며 자신의 인적사항이 적힌 연락처를 적어주는 등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호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고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측의 연락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 연락을 받고 이동하면서 보험접수까지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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