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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경 부천시 오정구 E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 D에게 “ 큰 오빠가 건축업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120억 원을 수금할 게 있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건축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이자로 약 300만 원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이자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큰 오빠인 G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가 2011. 3. 경 가입한 16 구좌 번호계의 계주였던 자로, 2011. 10. 경 위 계가 깨어져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2011. 10. 이후로는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에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에게 번호계 1 구좌에 월 67만 원을 지급하면 계 금 1,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1. 10. 경 피해 자가 가입한 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1. 11. 경 67만 원, 같은 해 12. 경 67만 원, 합계 1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중 D, I의 각 진술부분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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