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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9 2014가단12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02,724원 및 그 중 51,730,760원에 대해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차318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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