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350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총 3,200만 원)을 취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실제 배임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