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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동물류 소유의 C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3:5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삼거리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교통 이정표를 위 화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4,0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포천시청 소유의 교통이정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 03:50경 포천시 설운동에 있는 맥도날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삼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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