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노25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