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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기행위를 증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드러난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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