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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6 2020고단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 수산과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회전교차로를 경포인공폭포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의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차선을 이탈하여 경포 공영주차장 철제 펜스를 뚫고 들어가 공영주차장 안을 걷던 피해자 H(남, 40세), I(여, 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차량을 피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피해자 H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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