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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93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6월경부터 2012. 4. 18. 무렵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폐수배출시설인 면적 4 내지 5평 가량의 가축 도축시설을 설치ㆍ조업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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