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28,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5, 9, 10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일부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6.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36,549,681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피고에게 전달하면 피고가 통관절차를 거쳐 이를 중국 대련항을 통해 중국 북경까지 운송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수수료로 1kg당 1,7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피고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가 C 및 주식회사 골든모텍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61,707,728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피고가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피고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4. 컨테이너 3개에 위 합계 98,257,409원(= 36,549,681원 61,707,728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선적하여 중국 대련항까지 운송하였는데, 대련항 세관에 미신고 및 저가 신고가 발각되어 위 자동차부품을 모두 압수당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차부품의 인도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무과실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ㆍ피고 사이의 위 운송계약 내용에는 적법한 수출입 신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중국 세관에 적법한 수출입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한 수출입신고로 인해 원고가 의뢰한 자동차부품들이 중국 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