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들은 2018. 12. 2. 피고들과 ‘F안경원 불당점’, ‘G안경원’, ‘H안경원’을 공동으로 경영,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출자의무) ‘F안경원 불당점’, ‘G안경원’, ‘H안경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원고 A는 722,000,000원(38%), 선정자 I은 722,000,000원(38%), 피고 C은 209,000,000원(11%), 피고 D는 76,000,000원(4%), 피고 E은 57,000,000원(3%), 선정자 J는 57,000,000원(3%), 선정자 K은 57,000,000원(3%)를 각각 출자하며, 지분율을 각각 표시된 대로 갖는다.
제2조(수익분배) 수익분배는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하며, 원고 A가 이를 직접 분배하기로 한다.
각 매장의 신고된 사업자는 순수익을 월별 정산하여 매월 11일까지 원고 A에게 수익금 전부를 지급하며 원고 A가 각각 분배하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3. 다음과 같은 계약파기 시 급여, 배당금 등 본 계약의 수익금에 해당되는 모든 수익금을 최초 출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환한다.
- 계약자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 그 외에 원고 A가 인정하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2) ‘H안경원’은 피고 C, E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은 2018. 6. 5. 안경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 A가 대표이사, 선정자 I, 피고 C이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2) 원고 B은 2018. 11. 15. 피고 C과 사이에 ‘H안경원’은 원고 B에게서만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