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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3290
공사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28. C 주식회사로부터 D점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및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6. 7. 1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기초보강 공사를 445,5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F를 운영하는 G은 2016. 12. 16. E와 건설기계(콤르레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콤프레샤를 임대하였는데, E가 원고와 G에게 콤프레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H은 2017. 1.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위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콤프레샤 임대 확인서 콤프레샤 임대일시: 2016. 12. 16.~2017. 1. 15.(1개월 임대분) 임대금액: 1대당 4,500,000원 X 6대 =27,000,000원 임대업체: A(5대), F(1대) 결제조건

1. 12월 콤프레샤 임대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은

2. 10.로 한다.

2. 1월 콤프레샤 임대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은

2. 15.로 한다.

3. 12월 콤프레샤 임대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60일 현금결재가 아닌 30일 현금결재로 하 여 A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결제 조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위 H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및 G이 E로부터 지급받을 콤프레샤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78,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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