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대출,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거나 말소되었다.
위 등기 상 채무자 B는 피고의 남편이다
(등기부상 순번 제3번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C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순번 등기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말소일 1 2006. 11. 24. 피고 78,000,000원 국민은행 2009. 7. 7. 2 2009. 7. 8. B 102,000,000원 우리은행 2009. 8. 28. 3 2010. 8. 31. B 102,000,000원 우리은행 2011. 2. 22. 4 2011. 2. 18. 피고 147,600,000원 원고 2013. 1. 11. 5 2011. 7. 5. 피고 24,000,000원 원고 2013. 1. 11. [표]
다.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합164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5. 17. B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노1601호)은 2012. 8. 14. B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9. 1. 확정되었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B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B는, 2011. 2. 15. 원고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1. 2. 16. 피고 명의의 주택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후, 2011. 2. 18. 원고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중 85,858,150원은 2011. 2. 18. [표] 순번 제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36,926,850원은 2011. 2. 18.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