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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3나27468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을 가공ㆍ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Q노동조합 포항지부 P 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이며, 2008. 11. 28. 피고에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11. 8. 8. 복직된 근로자들이다.

나. 제1차 정리해고 실시 피고는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중순경부터 2008. 5. 7.경까지 피고 노동조합과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8. 5. 16.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2008. 6. 20. 원고 A, C, D, I, J, K, N, O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이하 ‘제1차 정리해고’라 한다). 다.

쟁의행위 피고 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2008. 5. 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95.1%로 가결됨) 2008. 5. 9.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 태업을 실시하였고, 피고가 제1차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그 때부터 2008년 7월경까지 부분 및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라.

제1차 직장폐쇄 피고는 2008. 9. 17.부터 2008. 10. 27.까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리해고 반대 목적의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1) 피고 노동조합이 제1차 정리해고에 대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8. 9. 3.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피고는 제1차 정리해고된 근로자 전원을 복직시킨 다음, 2008. 11. 28.(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2009. 3. 3.(원고 O)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재차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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