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229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원고의 아들 C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사건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125)에 피고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함으로써 위 C가 유죄판결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증언들의 허위 등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을 상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B이 위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