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과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이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추가청구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방제업체인 주식회사 J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의무 없이 타인인 피고 B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거나, 피고 B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F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벙커씨유 10,000리터를 주문하였음에도 피고 C가 E 주식회사에 그 2배인 20,000리터의 공급을 의뢰한 과실과 E 주식회사로부터 20,000리터의 공급을 의뢰받고 피고 B에 유류를 수송하여 직접 저장탱크에 주유를 하던 F의 유조자동차 운전기사인 G이 운송시방서에 기재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유를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F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의무 없이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 B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