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7:04경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식품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브로콜리, 파프리카, 통연근, 동태포, 봉지굴, 컵라면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계산대에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6,0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