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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코코종합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동언)

변론종결

2018. 12.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54. 2. 3. 설립된 후 서울 중구 ○○○○○○길 및 △△△로 일대 남대문시장권역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2010. 7. 1. 법률명 변경,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2007. 11. 30.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남대문시장권역의 청소,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에 따라 서울 중구청에 남대문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남대문시장권역인 서울 중구 ○○○○○○길 □□ 지하 2층, 지상 8층의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3. 3.경까지 원고가 청구한 관리청소비 월 200만 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운영관리비 연 150만 원을 몇 차례 납부하다가, 이후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을 부정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38호증, 제4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률에 따른 관리비 징수권 유무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시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폐지) 제6조 에 따라 상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구 도·소매업진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제정)에 따른 시장개설자 및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에서 자동적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 7. 1.부터 시행되어 구 도·소매업진흥법은 1997. 4. 10. 폐지되었다.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서 종전에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포·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위 유통산업발전법 경과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지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는 자신이 시장개설자이므로 당연히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는 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시장개설자라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명시적인 지정을 받아야 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부 입점상인들이 ☆☆☆☆☆상인회 입회에 동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상인회와 독립된 법인인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피고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의 권한 및 청구 상대방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 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 의 자 중에서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할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조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업무에 동의하는 상인에게 임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을 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에게까지 강제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통시장법은 유통시장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문맥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시장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의하는 상인들로부터만 관리비를 수령하게 되면 비동의 상인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상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위 권한에는 강제적인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시장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대신하는 시장관리자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유통시장발전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비 청구의 상대방이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으로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일 뿐, 대규모점포의 입점상인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전통시장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묵시적 동의에 따른 징수권 유무

원고는 피고가 2003년에 소방차 운영비 중 일부인 110만 원을 납부했었고,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관리청소비용으로 스스로 납부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관리업무의 내용, 대상, 기간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피고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역시 일부 관리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내용과 기간을 정한 관리계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관리 약정이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청소, 화재예방 등 관리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관리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무관리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피고를 위한 관리업무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고, ② 부당이득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으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전통시장법에 의할 때 시장관리자인 원고의 관리업무로 인한 혜택은 위 법에 따른 상인들이 얻는 것이지 피고가 그 수혜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감정비용의 1/2은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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