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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누325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월액여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갑 제27호증), 위 상시출장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 업무의 성격상 원 근무지 외의 출장 근무가 필수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고, 위 상시출장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이 출장지에서의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원고들은 승무직원의 경우 배정된 역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배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승무직원이 배정된 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여 해당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그 역으로 돌아오는 것, 유지보수직원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 또는 파견직원이 역을 순회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전형적인 업무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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