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9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0:3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 6길 7에 있는 모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