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0:45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선진공원에서 같은시 사남면 유천길에 있는 유천사거리 교차로 상까지 8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취한 상태로 B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