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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구합50045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6. 12. 5. 인천 중구 B동, C동, D동, E동 일원 19,116,228㎡에 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F지구 G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면서 피고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H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9. 1.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피고 및 인천도시공사는 2009. 2. 3. 평균 토지부담률을 72%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I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단독주택지 161.6㎡로 환지할 것을 결정하는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공고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과도면적 115.4㎡에 대한 청산금 114,067,5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청산금을 ‘이 사건 청산금’이라고 하고, 위 청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2014. 1. 27.)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청산금 114,067,500원을 2년 유예 3년 무이자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2016. 2. 3.부터 2019. 2. 3.까지 7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2018. 2. 2.까지의 연체료는 면제하며 2018. 2. 3.부터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분할납부 안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납부 안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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