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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4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1쪽),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15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1999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강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한 점,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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