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 접대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법한 노래연습장 영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및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