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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구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머리 부위를 유리창을 관통하여 차량 내부까지 들어온 중앙분리대 철재 빔에 강하게 부딪히게 함과 동시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조수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1:3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술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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