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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12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15.0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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