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12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15.0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15.0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