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323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