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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105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6. D로부터 아산시 C 답 8,573㎡ 중 5,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의 처인 E으로 하였다.

나. 2006. 4. 7.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5. 3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평당 12만 원인데 11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주고, 원고는 여기 살지 않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아내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농사도 대신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1만 원으로 계산한 175,23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D에게 확인한 결과,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가격은 평당 9만 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매입한 가격과 D가 매도한 가격의 차액인 평(3.3㎡)당 2만 원 합계 31,86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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