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B 대 3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사유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인도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피고의 사실상 지배하에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2009. 7. 9.부터 2014. 7. 8.까지의 부당이득 9,945,600원을 반환하고, 2014. 8. 1.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을 폐지하고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말일 180,560원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