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 중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405동 507호 405동 407호 405동 405호 405동 305호 405동 504호 404동 510호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구분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4. 29.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1. 5. 4. 고시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5. 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는 2014. 5. 7. 고시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7. 3.부터 2014. 8. 2.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4. 10. 11.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5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바. 피고 구청장은 2014. 12. 8.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12. 10.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 중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