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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9.경까지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F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초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E 회사의 해외채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5억 9,700만 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채권 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회사의 해외채권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H(주)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회사의 고문으로 있던 피고인 아버지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많은 음성적 고위험 상품인 FX마진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이를 E 회사의 정상적인 해외채권 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9,700만 원을 해외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전화 진술

1. 고소장

1. 경력증명서

1. 자금수령일 및 사용처, 고객님 투자 현황 요약

1. 각 수표 추적 내용, 수표 사용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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