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9.15.(952),2309]
판시사항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하기 위한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하기 위한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보조참가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1992.10.7. 자 및 1993.7.1. 자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4.29. 건설부 고시 제19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천시 남구 중동, 상동 등 일대인 부천 중동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 제7조 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의거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2.24. 일부 토지를 추가로 부천 중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하는 지구지정 변경을 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부천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일부만 공동주택용지로, 나머지 토지는 단독주택용지로 하는 부천시의 부천 중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건설부 고시 제50호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위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을 지지하였다.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천중동지구의 경우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구와 상업지구 및 공공시설지구 등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좁은 면적을 균형있게 활용하여 많은 가구에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보다는 토지의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7항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가가 토지의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학원시설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두게 될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발지역 내의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자동차학원을 두게 되는 지역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배치계획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현재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은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상 대부분 단독주택용지로서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자동차학원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경우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있기 직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자동차학원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시킨 바 있었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있은 후 자동차학원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바 있었으며,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자동차학원을 위한 건축공사 등을 함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부천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부천시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자동차학원을 이전하고 투입비용의 청구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경위 등에 비추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유지가 적절치 아니한 기존시설의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밖에 택지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수용당하는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등 이 사건 택지개발승인처분에 관계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려는 공공의 이익은 그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승인처분이 이익교량의 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도시계획법 등의 법리오해,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법리오해, 재량권 남용,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25.선고 90구2082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