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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33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69,230원, 원고 B에게 5,830,768원, 원고 C에게 5,169,230원, 원고 D에게 4,153...

이유

인정사실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1. 2. 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친구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2014년 5월 임금 2,584,615원, 2014년 6월 임금 2,584,615원 등 합계 5,169,2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은 1999. 2. 1.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2014년 5월 임금 2,915,384원, 2014년 6월 임금 2,915,384원 등 합계 5,830,76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C은 2011. 12. 13.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22014년 5월 임금 2,584,615원, 2014년 6월 임금 2,584,615원 등 합계 5,169,2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D은 2013. 6. 11.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2014년 5월 임금 2,076,923원, 2014년 6월 임금 2,076,923원 등 합계 4,153,84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169,230원, 원고 B에게 5,830,768원, 원고 C에게 5,169,230원, 원고 D에게 4,153,8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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