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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4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H 현장의 조적공사 부분을 2015. 3. 19.경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I 대표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8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J건물 1층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H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5년 7월 임금 375만 원, 2015년 8월 임금 30만 원 합계 4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A와 2015. 3. 1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피고인 A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5년 7월 임금 375만 원, 2015년 8월 임금 30만 원 합계 4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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