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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8 2013구합58627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주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372,53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래 상호는 B 주식회사였는데 2008. 10. 2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서울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E(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F의 아버지이다)는 2011. 10.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년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47,520주(79.2%)는 E가, 나머지 12,480주(20.8%)는 E의 처인 G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1) E는 2008. 5.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H에게 절세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H은 공인회계사인 I, J과 함께 E가 세금을 내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이하 ‘상증세 플랜’이라 한다

을 기획하여 E에게 제안하였고, E는 이를 받아들여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상증세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금 중 45억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들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을 통하여 원고에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 1/2 이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한 다음, 위 외국법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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