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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나64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피고 B으로 하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종래 상호는 D 주식회사이고, 2008. 10. 27.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F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2011. 10.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G은 F의 아들로서 2002. 10. 12.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2. 9.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다. F와 피고 B은 2008. 9.경 정상적으로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F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원 중 4,500,000,000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원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법인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 1/2 이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한 다음, 위 외국법인들의 주식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F의 자녀들인 G, H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국외투자 실패로 가치가 떨어진 원고의 나머지 주식을 국내에서 F의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계획을 ‘상증세 플랜’이라 한다). 라.

F는 상증세 플랜에 따라 2008. 9. 12.경 F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자금 미화 3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380,000,000원)를 홍콩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I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송금하고, 2008. 10. 2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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