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501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B회사 관련 2008년 귀속 증여세 6,766,970,95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D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08. 10. 2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서울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현재 D의 대표이사인 H의 아버지이다)는 2011. 10. 12.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년 당시 D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47,520주(79.2%)는 원고가, 나머지 12,480주(20.8%)는 원고의 처인 I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상증세 플랜의 수립 및 실행 경위 1)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J에게 절세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J은 공인회계사인 K, L과 함께 원고가 세금을 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이하 ‘상증세 플랜’이라 한다

을 기획하여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상증세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금 중 45억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들을 설립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