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0 2013고정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스마일마트 앞 도로를 태화동 KBS 방송국 방면에서 운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5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수사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범죄전력, 유사 형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