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0 2013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태성버티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어려운 가정형편, 음주수치, 운전거리, 연령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