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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31 2017가합501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507,72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 B은 2011. 7. 11. 당시 이 사건 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B은 2011. 7. 11. 18:10경 시작된 야간 자율학습 1교시에 교실에서 공부문제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망인이 피고 B에게 “B 닥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9:11경 야간 자율학습 1교시를 마치는 종이 울리자마자 교실 앞 교단 위에 서서 망인에게 “한 번 붙고 싶으면 안경 벗어”라는 말을 하였다. 2) 이에 망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을 벗고 책상 오른쪽으로 나오자 피고 B은 오른쪽 발로 망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망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 B은 양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망인이 피고 B의 뒤에서 피고 B의 몸을 잡자 피고 B은 자신의 몸을 돌려 주먹으로 망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때렸다.

3) 그 직후 망인은 위와 같이 몸통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일차성 쇼크(심진탕)로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교실 앞쪽 출입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2011. 7. 16. 07:4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망인의 사인은 심정지 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서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몸통에 가해진 강력한 외력(망인이 피고 B으로부터 가슴을 발로 맞은 것을 의미한다)에 의한 일차성 쇼크(또는 심진탕)의 가능성이 제일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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