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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4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집행유예, 실형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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