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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227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4. 7. 22.까지 납품한 주류 등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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