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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가합1624
토지및지장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을 각...

이유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청원군 F, G, H, I, J 일원의 면적1,389,202㎡에 위치하고 있는 K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망 B(이 사건 소솔 계속 중이던 2012. 7. 15.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이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별지 3 목록 기재 지장물(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수용재결과 수용보상금의 공탁 1) 원고는 2008. 11. 7.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충청북도지사는 2008. 12. 26.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고시 L로 K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다. 2) 원고는 망 B 및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및 각 지장물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1. 3. 11.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및 각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4,238,941,430원(망 B 1,615,558,130원 피고 회사 2,623,383,30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1. 7. 29.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망 B과 피고 회사가 위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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