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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88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지간으로, 2013. 11. 14.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D, 308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생인 피해자가 과거 성장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보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채, 피해청구 13건 9억 8천만원 허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라, 천벌받는다”, “40년간 C에게 투자금 받을 금액의 목록” 등의 허위사실과 함께, “모친의 원수까지 갚는다”, “돈 포기하라고 너 살고 싶지”, “C(파렴치범) E(폐륜녀) 자식 F, G 4명 잠복 체포 복수 갚는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팩스 전송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O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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