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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0노1502
업무방해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V은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V이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V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각 쟁의행위는 성실교섭 촉구,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약 체결 등의 정당한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해당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설령 위 각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각 해당 쟁의행위가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약 체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믿고 이에 가담하였을 뿐 위 각 해당 쟁의행위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나 해고자 복직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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